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7 2016가단205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258,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7. 10.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잉크 등의 제조업을 하는 C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3. 8. 27. 09:30경 광주시 D 소재 공장에서 드럼통에 들어 있는 시너를 작은 통으로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시너가 폭발하면서 좌측 상완 및 하완, 좌측 대퇴, 슬관절 뒤쪽, 하퇴, 족관절 주위에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충분한 안전교육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화, 코팅장갑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7부터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1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