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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91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2. 8. 03:1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차는 방법으로 현관문에 끼워 져 있는 유리를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현관문 유리를 손괴한 것으로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