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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00978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 동구 E 전 281㎡ 중 별지 도면 표시 7, 9, 12, 13, 14, 15, 16, 17,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동구 E 전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들(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과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바, 원고 A은 136/843 지분, 원고 C은 272/843 지분, 피고는 435/84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고, 지금까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같은 F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및 위 F 토지 2필지 지상에는 원고들이 공동소유하는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인정사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분할의 방법

가. 관련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