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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797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1,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원고 C에게 32,200,000원, 원고 D에게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