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63,405,3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27.부터 2012. 9. 1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임야의 분할 관계 경기 양평군 E 임야 279,651㎡는 원래 1필지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2003. 7. 3. E 임야 240,000㎡, F 임야 39,651㎡로 분할되었고, 이후 2003. 9. 2. E 임야 240,000㎡는 E 임야 186,434㎡, G 임야 53,556㎡로 분할되었으며, 이후 2008. 6. 23. E 임야 186,434㎡는 H 임야 89,081㎡, I 임야 35,689㎡, J 임야 61,268㎡로, F 임야 39,651㎡는 K 임야 11,157㎡, L 임야 5,327㎡, M 임야 23,575㎡로, G 임야 53,566㎡는 N 임야 5,553㎡, O 임야 11,879㎡, P 임야 35,697㎡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나.
2006. 7. 20.자 계약 등 (1) Q와 피고 C은 2006. 7. 20.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임야 279,651㎡(약 83,000평)를 4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보증금 10억 원 중 1억 원은 계약 당일, 4억 원은 2006. 7. 25., 5억 원은 2006. 7. 28.에 각 지급하고, 중도금 10억 원은 2006. 9. 20., 잔금 20억 원은 2006. 12.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006. 7. 20.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C 외 2인'으로 기재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소유권이전등기 등)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후 물건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토지분할)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이행하기 전에 본 계약물건의 분할을 요청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에 응하기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9조 (일부매매)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이행하기 위해 전조 제8조(토지분할)에 의한 본 계약물건의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일부 매매를 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