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38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2:2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동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과 싸움의 상대방인 E을 진정시키던 중 피고인이 E에게 달려드는 것을 D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D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D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