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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53804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337,880원, 지방교육세 533,78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관리처분,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 공동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공동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는 개인들(원소유자들)로부터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대출금의 상환 재원을 마련해 주고 매수한 공동주택을 해당 공동주택의 원소유자 혹은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사업의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7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요청권을 행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동주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입확약(갑 제14호증)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4. A와 사이에, ① 원고가 A로부터 인천 남구 B아파트 제1동 제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9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A가 원고로부터 위 주택을 5년간 임차하고, 5년간의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위 주택에 관한 재매입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매매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②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A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료 월 485,000원, 임대기간 2013. 9. 3.부터 2018. 9. 2.까지(5년)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로부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