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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12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부터 2013. 2. 20. 01:30경까지 위와 같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성명을 모르는 도우미 여성(예명 : D) 등 5명을 고용한 후 인천 부평구 B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 E 차량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부평시내 불특정 다수의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전화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 여성들을 노래클럽에 데려다 주고 손님들을 상대로 여흥을 돋구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댓가로 유흥주점 업주로 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도록 한 후 피고인은 도우미여성으로부터 그 수수료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평균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