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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1 2016고단17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02:1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D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45 세), 피해자 F(26 세) 가 운행하는 112 순찰차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 F가 “112 신고 출동 중이니 비켜 달라,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112에 신고 하라” 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쳤으며, 이것을 보고 순찰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F의 어깨와 등을 주먹으로 1회 씩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점, 2011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