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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2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경부터 광주 서구 B에 'C' 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18. 경까지 'C '에서 ‘ 임팩트 맞고’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은 손님이 직접 아바 타 구입을 통해 게임 머니를 획득하여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미 생성하여 둔 계정에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 만큼의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손님으로 하여금 위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18. 경까지 'C '에서 위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인터넷 상에서 고스톱, 바둑이, 세 븐 포 카 등 도박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이기면 승리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피고인이 생성한 계정으로 받는 대신 손님들이 남은 게임 머니를 환전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게임물 상세 정보, 게임 물 내용 설명서, 질의 회신의 각 기재

1. 회원권 쿠폰 사진,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