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B의 시아버지인 원고 A은 2019. 9. 27. 아들 C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용도지역(농림지역)에 속하는 C 소유인 전남 장성군 D 답 3,827㎡(이하 ‘이 사건 제1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1,728㎡ 규모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한우축사 및 퇴비사) 부지조성을 위한 건축허가신청(개발행위허가 신청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B는 같은 날 남편 C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농림지역)에 속하는 C 소유인 전남 장성군 E 답 2,931.2㎡(이하 ‘이 사건 제2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1,728㎡ 규모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한우축사 및 퇴비사) 부지조성을 위한 건축허가신청(개발행위허가신청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2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장성군계획위원회에 원고들의 신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였고, 장성군계획위원회는 2019. 10. 29. ‘하천변 당해 축사시설 입지의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필요성 등 기타 주변지역에 악영향 우려’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부결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9. 원고들의 신청에 대해 위 의결서와 다음과 같은 불허가통보서, 개발행위 불협의서를 첨부하여 각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불허가 통보서 (중략) 국토계획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2019년 제8회 장성군 계획위원회(개발분과) 심의결과 신청지는 하천 생태계 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 경관훼손 사유로 부결되어 불허가 처분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