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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9고정1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04: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담배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새끼야 손님은 왕이다”라는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D에게 집어던지고 가방 안에서 병을 꺼내 집어던질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D의 친구인 피해자 E(21세)이 D를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 F(21세)가 계산을 대신 하자, “알바생 데리고 온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E이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담배갑을 든 손을 치켜들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담배갑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냉장고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며 누르다가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재차 맥주병을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E에게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 F가 뒤에서 피고인을 붙들자 머리로 F의 코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