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117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2:4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귀금속 점 앞 인도에서 야쿠르트 전동카트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너 앞으로 여기 지나가지 마라. 씨발 가시나야. 너 죽어볼래 죽을래. 씨발년아 너 신랑 데려와봐. 아가리까지 마라. 씨발년아. 너 신랑 데려와봐. 씨발. 가시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