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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6가단207217

채권자대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경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와 C는 2015. 2.경 인천 남동구 D 상가 811호, 812호 소재 “E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고 한다)을 사업자명의를 피고로 해서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7. 이 사건 피씨방에 설치된 리스용 피씨에 대한 잔존채무 129,217,484원을 변제하였다

(위 돈은 C가 이 사건 피씨방에 출자한 금전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15. 3. 20. C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2306호로 대여금 등의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① C에 대한 선행 소송은,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었고, ② 피고에 대한 선행 소송은, C가 피고에게 위 다.

항 기재 돈을 비롯하여 합계 197,978,144원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197,978,144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마. 피고는 동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2015. 11.경 이 사건 피씨방에 설치된 피씨 등 시설 일체와 권리를 105,200,000원에 처분한 후 2015. 11. 24. C에게 위 돈 중 20,000,000원을 동업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선행 소송 도중 이 사건 피씨방이 처분된 것을 알고 재판부에 선행 소송을 조정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리하여 선행 소송은 2016. 2. 15. ‘C는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위 35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요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 2016개회6651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7. 5. 31.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