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수원지방법원 2017. 8. 14.자 2017회확10024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사건의 배경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 일대에서 골프장인 E와 콘도미니엄 등을 운영하던 회사로, 2016. 2. 1. 회생신청을 하여 2016. 3. 7.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7. 21.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나. 피고는 골프회원권 분양 등을 하는 회사로, 위 회생절차에 분양대행 수수료 76,360,000원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원고의 관리인은 위 채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2017. 7. 11. 수원지방법원 2017회확10024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2017. 8. 14.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76,3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수수료 채권의 존부 및 범위
가. 골프 블랙회원권 판매수수료 채권 1) 원ㆍ피고 사이의 골프 블랙회원권 판매에 관한 약정의 존부 및 내용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1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내지 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2015년 2월경 원고가 신설한 골프 블랙회원(이하 ‘블랙회원’이라 한다
)의 모집을 피고가 대행하기로 하면서 그에 따라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12호증(피고가 창립 블랙회원을 모집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F의 사실확인서 은 믿지 않는다.
①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