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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노586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개월 간 51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전선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3년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1. 피해자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를 “1. 사법경찰 리 작성의 각 피해자 I, J, K, L, M, N, O, P, BK, Q, BL, R, S, T, U, V, W, X, Y, Z, AA, AB, AC, W, AE, AF, AG, AH, AI, AE, AK, AL, AN, AO, AP,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