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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00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8. 15: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양산시 소재 양산톨게이트 부근에서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 경부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단속경찰관인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금정구 F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체포되는 피의자가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받았다’는 취지가 인쇄된 확인서 용지의 확인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1. 18. 17:37경 부산 금정구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어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로 행세하며 작성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