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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6노1650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불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