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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8노14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인한 20회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징역형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강제 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 던 상태에서 범한 것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