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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고정17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구실안전진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7.부터 2020. 6.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4월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877,69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7.부터 2020.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53,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985,09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