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9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5:25 경 용 산발 춘천 행 제 2025 ITX 열차가 용산~ 청량리 역간을 운행 중일 때 2호 차 뒤쪽 좌석에 앉은 피해자 B(25 세, 여) 가 일행과 이야기하는 것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