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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 징역 1년 ( 제 1 심의 징역 1년 2월을 항소심이 감경한 결과이다) 경과 : 2016. 7. 6. 원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5:00 경 경남 함안군 C, A 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회 투약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 3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수사 협조) 구 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가중 사유 : 누범, 동종 전과 누적( 실 형 6회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수사 협조, 건강 (C 형 간염), 부양가족( 처, 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