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교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정형의 최저에 작량감경까지 한 최하한의 형인 점, 피해변제도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1행 중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의 오기이고, 제3면 제13행 중 “제42조 단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의 오기임이 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