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0:4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54세, 여)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에서 술병을 따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