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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0:4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54세, 여)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에서 술병을 따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