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5고정10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3:00 경 부산 해운대구 C, 2 층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28세) 과 자려는 중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장난을 쳤다.

피고인은 화가 나 “ 아는 동생이 와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데, 나한테 왜 장난을 거느냐

내 동생과 친하게 지내냐

” 라면 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5. 4. 15. 01:00 경 판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12cm ) 을 마룻바닥에 둔 채 “ 도망가려면 1,000만원을 주고 가라.

1,000만원을 준다는 각서를 쓰든지 아니면 같이 죽자.” 라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칼로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2015. 11. 3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