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4년 ~ 2005년에 인력구조개선을 위하여 방호, 철도정비 등 14개 부문을 아웃소싱(Outsourcing)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 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화인텍(이하 ‘화인텍’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제강 업무를 아웃소싱 받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2006. 1. 1. 화인텍으로 전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4년경 회사의 기능과 인력을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 분야는 특화된 전문회사로 아웃소싱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1단계로 2005년에 5개 분야(방호, 철도정비, 석도강판, 노무후생/교육, 영빈시설)를, 2단계로 2006년에 9개 분야(롤 작업, 제강 등)를 각 아웃소싱하되, 아웃소싱된 분야는 신설회사 11개와 기존 외주협력업체 8개에 각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1단계 아웃소싱 이후 2005. 8.경 2단계 아웃소싱을 위해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항제철소 인력계획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중 ‘Ⅳ. 아웃소싱 추진방안’에 의하면, ‘전직 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여 정년까지 전직회사와 피고 회사의 개별임금 차액을 보전(전직사의 임금은 피고 회사의 70% 수준 전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5. 8. 16. '2005년 하반기 분사/아웃소싱 전직 지원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하반기 분사/아웃소싱 전직 지원기준
1. 대상자격 : 근속 10년 이상 대상부문 희망직원 (필요시 사내공모 포함)
2. 전직지원금 : 전직시 정년까지 전직회사와의 임금 차이 선정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