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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노103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