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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16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발행한 어음, 수표의 결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어음,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려 기존에 피고인 B이 발행하였던 어음, 수표에 대한 결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이 발행한 당좌수표(수표금액 : 40,000,000원, 수표번호 : G) 1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며 그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해자 F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며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2달 안에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H회사은 2012년도 매출액이 약 48억 원 정도이나, 현물거래 없이 현금융통을 위해 발행한 어음금액의 합계가 약 10억 원에 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월 5%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자금 여력이 없었고, 기존에 발행한 융통어음과 수표를 결제하려면 새로운 융통어음과 수표를 발행하여 할인(일명 ‘돌려막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표 지급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어음금액 합계 약 580,000,000원의 어음을 빌려 할인하여 사용하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어음을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표 지급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