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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5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7-2 양재시민의 숲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27 양 재 IC 상행선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0:05 경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 재 IC 상행선 진입로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2 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0세) 운전의 D BMW 320d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