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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15 2019고단2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오후경 ‘B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로 한 다음, 2018. 12. 12. 19: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