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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7 2017고정7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1. 10.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경기 평택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 1. 10. 경부터 2016. 2. 2. 경까지, E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F은 2016. 2. 19.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위 ‘D ’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과 E, F은 위 ‘D ’에서 B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으로부터 12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G( 여, 37세) 등 성매매여성과 위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