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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5584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76,252,596원 및 그 중 254,986,869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원고의 지배인 G와 H은 지배권이 없는 가장지배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송은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D, E 주식회사는 2007. 7. 18.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3억 9,000만 원을 한도로 장래에 발생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채무에 관한 근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B는 2008. 12. 11. 외환은행으로부터 한도 2억 5,700만 원, 약정기한 2009. 4. 18.까지, 지연배상금률 연 최고 1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외환은행은 2010. 11. 23.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B에게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피고 B의 채무는 2014. 4. 16. 기준 원금 254,986,869원, 비용잔액 806,491원, 인수이자잔액 47,385,641원, 인수 후 이자잔액 173,880,086원 합계 477,059,087원이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로서 위 477,059,087원 및 그 중 원금 254,986,8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