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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4누6944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자로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4행부터 3쪽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개설인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환수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승소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가지는 위와 같은 이해관계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직접 권리 내지 이익이 침해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

갑6, 을5, 17, 18, 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할 때 필요한 자금은 전액 원고보조참가인이 투자하였고 원고는 따로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성과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고정된 월 급여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왔던 사실, 이 사건 병원의 비용지출에 관해 일정 규모의 금액(하루 150만 원 이하, 월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원고가 결정하지만 그에 관해서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사후에 보고를 하였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지출에 관하여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이를 결정한 사실, 이 사건 병원의 의사, 직원 채용도 원고보조참가인이 결정하였고, 위 사람들에 대한 급여도 원고보조참가인이 결정하고 지급한 사실,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