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4. 22: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205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E( 여, 39세) 이 어린이날에 아이들과 놀러가는 문제를 자신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여 통보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위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몸통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집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