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3가단514624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미성전자 주식회사는 319,017,133원 및 그 중 108,160,273원에 대하여는 199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미성전자 주식회사는 319,017,133원 및 그 중 108,160,273원에 대하여는 1998.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