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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14 2015고정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01:55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아야진리에 있는 아야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