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14 2015고정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01:55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아야진리에 있는 아야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