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합5742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등청구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3. 12. 11. 부과한 별지 처분내역 중 2006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30.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C호텔을 운영하면서 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7.경 원고에 대한 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2003년 ~ 2011년까지 C호텔의 직원인 D 및 D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금액 중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636,367,680원에 대하여 원고가 C호텔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② 2008년 ~ 2011년 차입금 8,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비용 475,712,250원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를 별지 처분내역과 같이 원고에게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8.과 2014.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16. 서울지방국세청의 제세통합조사 중 2003년 ~ 2005년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별지 처분 내역 중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별지 처분내역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2006년 1기분부터 2011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