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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나309430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5.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차용증상 이자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매월 25일 지급으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0. 8. 25. 위 금액을 4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이자 월 900,000원, 변제기 2015.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2016. 7. 30.까지 45,000,000원을 지불 약속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8. “2018. 4. 30.까지 40,000,000원을 지불하겠습니다. 약속 불이행시 법적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하였고, 2018. 7. 6.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2019. 7. 16. 35,000,000원을 입금처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2019. 8. 26.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35,000,000원에서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박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