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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가단137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9,384,130원과 그 중 409,185,806원에 대하여 2006. 1. 25.부터 200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