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1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경기 양평군 B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소재 D 부근에 있는 조경나무 1,000 그루에 대한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있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위 나무를 500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조경나무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경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