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5. 18. 1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이를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상호 : 주식회사 C, 본점 : 충청남도 보령시 D 101호, 대표이사 : A‘이라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위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8. 오후 무렵 보령시 대천동 423-1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이를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상호 : 주식회사 E, 본점 : 대전광역시 서구 F 109호, 대표이사 : A’이라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위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무렵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저장하여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무렵 보령시 대천동 423-1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