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28 2017고단297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지 목: 대, 면적: 783㎡), C( 지 목: 전, 면적: 1,372㎡ )에 거주하며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 경부터 2017. 6. 경까지 위 주소지에 있는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이 관리 중인 국유재산 토지 2,155㎡를 무단 점용하여 그곳을 거주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지장 물 이전 및 철거 협조 요청, 현장사진
1. 보상 내역에 해당하는 토지 등기부 등본(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