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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31409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600,000원, 선정자 C에게 4,680,000원, 선정자 D에게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건물 및 구축물 해제관련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위 작업의 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600,000원, 선정자 C에게 4,680,000원, 선정자 D에게 3,060,000원, 선정자 E에게 4,860,000원, 선정자 F에게 4,860,000원, 선정자 G에게 4,680,000원의 미지급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