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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9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에서 E의 승낙 없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F 주식회사의 법인 통장(농협 G)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강원도 춘천시 I(2층)’,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란에 ‘E’, ‘H’, ’J‘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란에 ’E‘, ’H‘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