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에서 E의 승낙 없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F 주식회사의 법인 통장(농협 G)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강원도 춘천시 I(2층)’,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란에 ‘E’, ‘H’, ’J‘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란에 ’E‘, ’H‘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