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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5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1:00 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운영의 D에서, 맥주 등을 시켜 유흥을 즐긴 뒤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내일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안됩니다.

오늘 지불하고 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술값 내일 줄께 이 쌍년. 똘 아이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 계산 등과 관련한 문제를 일으켜 상해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처벌 전력도 많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