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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65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C빌라 A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피고가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낙찰 받되, 그 자금은 동부상호신용금고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조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 계속 거주하며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D은 2007. 4. 4. 이 사건 빌라를 그 명의로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면서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해 온 사실,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이자를 더 이상 낼 수 없으니 빌라를 매도하자.”고 제의한 사실, 피고는 2009. 2.~3.경 원고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이 사건 빌라를 15억 5,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대출금 16억 5,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려면 차액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또한 피고는 2009. 4.~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여 대출금 등을 정리하려면 1억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그 자리에서 9,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의 이러한 말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9,700만 원(= 1억 원 9,7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2012. 12. 18. 원고에게 1억 9,700만 원을 2013. 1.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1억 9,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