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775 | 부가 | 2015-05-15
[사건번호]조심2014중5775 (2015.05.15)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발행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쟁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공사대금이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된 점, 그 이체자금 등의 수취인과 청구인 거래처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전대)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건축주들로부터 도급받은 전국 3곳OOO의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OOO(이하 “이 건 거래처”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어 공사용역(이하 “이 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제공받은 후 매입세금계산서(9매) OOO원(공급대가, 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환급신청세액 OOO원)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2.26.~2014.3.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 중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작성일자)가 누락된 3매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과 거래대금이 이 건 거래처의 대표자 또는 사업용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2매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6.5.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이 건 하도급공사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용역이 제공완료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바, 쟁점1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누락되었지만 이는 착오에 불과하고 공사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및 이 건 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진술서 등에 의거 도급공사사실이 확인되며, 2013년 제2기 중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동일 과세기간에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동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상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두9900 판결, 같은 뜻임).
(2) 공사대금이 이 건 거래처의 대표자 또는 사업용계좌에 직접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용역 제공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이 건 거래처의 대표자 명의계좌가 아닌 OOO[이 건 거래처의 직원인 OOO의 누나임] 및 OOO(현장책임자) 명의 각 계좌로 입금한 것은 이 건 거래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는 OOO과 청구인 간에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거래처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만일 처분청이 사업자계좌 이외의 지급액이 공사대금이 아니라고 부인하려면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아무런 입증없이 쟁점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다.
(3) 사전열람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거래처의 대표자였던 OOO은 이 건 거래처의 실질대표자는 OOO이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1·2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대금은 이 건 거래처의 실질대표자인 OOO과 그 형제들OOO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1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없어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인적사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OOO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들이 이 건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인지 불분명하므로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액 중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이 건 거래처 및 그 대표자인 OOO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OOO원은 정상 입금액으로 파악되나,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OOO에게 이체된 금액 및 현금지급액의 합계 OOO원은 수취인과 이 건 거래처 간의 객관적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원도급계약서(3건), 이 건 하도급공사의 계약서(4건), 건축물대장 등 심리자료에서 이 건 하도급공사 및 원도급공사의 계약내용 및 건축경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청구인은 토지주 OOO의 배우자라고 주장함)으로부터 OOO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OOO로부터 OOO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OOO원에, OOO으로부터 OOO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도급받았고, 이후 위 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이 건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이 건 하도급공사의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하도급공사의 주요 계약내용
(나) 이 건 하도급공사는 아래 <표2>와 같이 진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중 순번3의 경우 허가지연으로 인하여 착공신고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이 건 하도급공사 관련 건축물 인·허가 내역
(2) 이 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OOO 거래내역에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OOO, 이 건 거래처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나타나고, 이 중에서 처분청은 이 건 거래처 및 그 대표자 OOO에게 자금이체된 ①~④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쟁점1·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표3> 청구인의 공사대금 결제 및 이 건 세금계산서의 내역
(3) 청구인은 이 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위 <표3>의 청구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외에 ‘청구인과 OOO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촬영사진’(청구인은 이 건 거래처의 직원인 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공사대금을 계좌이체한 증빙이라고 주장함), ‘스마트폰 촬영사진’(청구인은 현금지급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증빙이라고 주장함), ‘OOO의 진술서’(쟁점1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누락된 것은 업무상 실수이며, 이 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OOO 등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2014.4.3. 작성됨)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이 건 매입처의 직원 또는 실지사업자이고 OOO은 그 누나이어서 이 건 하도급공사 대금을 OOO에게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인 한편,위 <표3>의 공사대금 수취인 중 한 사람인 OOO은 OOO 기간 동안 OOO에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였고, 근로소득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조회된다.
(5) 이 건 거래처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건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표3> 이 건 하도급공사 관련 이 건 거래처와 청구인의 신고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에 발행일자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고, 공사대금이 사업자계좌에 직접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용역 제공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발행일자가 누락된 쟁점1세금계산서가 관련 하도급공사가 있었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동 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대금이 쟁점2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OOO의 계좌로 이체된 점, 이 건 거래처가 이 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하고 폐업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건 하도급공사의 거래대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및 그의 동생이라는 OOO과 이 건 거래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OOO의 경우에도 국세청 전산자료상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없고 과거 건설업 법인을 영위한 사업이력 및 청구인이OOO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계속 이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OOO을 이 건 거래처의 직원(현장책임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의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방은 세금계산서의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