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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4: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지점 앞 도로를 복현오거리 쪽에서 공산수원지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려 신호대기중인 D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E 아반떼XD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마주오던 F 아반떼MD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떼MD 차량이 튕기면서 우측 앞 펜더로 G 아반떼MD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합차량으로 H 아반떼HD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떼HD 차량이 튕기면서 I 라세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아반떼MD 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J(2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G 아반떼MD 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K(여, 4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아반떼HD 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L(여, 37)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M(여, 1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