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0239 | 상증 | 2009-06-26
조심2009부0239 (2009.06.26)
상속
경정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인출되어 개인용도로 사용된 사전증여액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함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조심2008중0480 /
1. OOO세무서장이 2008.6.12. 청구인에게 한 2007.2.23. 상속분 상속세 4,766,404,0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과소신고한 예금 2,303천원, 비상장주식 1,094천원과 사전증여재산 195,317천원 합계 198,714천원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가산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7.2.2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외 10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인 2007.8.23. 상속재산가액을 17,327,580,124원,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을 14,015,580,124원으로 하여 상속세 5,893,011,056원을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4월경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 OOO 명의인 피상속인의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 차명예금 200,000천원(이하 “쟁점 OOOO 차명예금”이라 한다), 피상속인 명의의 OOOO 외 3개 지점의 예금잔액 2,303천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과 피상속인 명의의 OOOOOO보험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1,094천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합계 3,397천원(이하 “쟁점 예금·주식”이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OOO에게 사전증여한 430,930천원(이하 “쟁점 OOO 사전증여액”이라 한다),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195,317천원(이하 “쟁점 청구인 사전증여액”이라 한다) 합계 829,64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를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59,608,427원을 가산하여 2008.6.12. 청구인에게 2007.2.23. 상속분 상속세 4,766,404,010원(신고액 대비 1,126,607,046원 감액)을 결정고지하였다(이후 처분청은 2008.10.9.경 공과금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4,753,749,132원으로 다시 경정).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OOO 사전증여액(430,930천원)과 쟁점 청구인 사전증여액(195,317천원) 합계 626,247천원(이하 “쟁점 사전증여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 부과처분시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
(2) 가산세 근거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한 방법이란 허위기장, 허위증빙, 허위문서, 기록파기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들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허위, 조작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이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2) 2007년 세법개정시 가산세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되면서 부당한 신고위반과 일반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방지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바, 상속인 OOO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전증여재산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주금 1,200,000천원을 전액 자신이 납입하고도 전재근 등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고지된 증여세 3,179,207,750원을 무납부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속인 OOO의 차명예금 200,000천원은 입금액을 담보로 2005.3.19.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신고시 당연히 차명예금으로 신고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그 밖에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위한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7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상속세 부과시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
(나)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는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런데, 동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삭제 취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되었다고 보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
한편,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은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15조에 의하여 삭제되고 그 내용이 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신설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율이 40%로 상향조정되었으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즉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고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누락에 대하여 이를 특별히 다르게 본다는 규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규정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이 2008년 4월경 작성한 ‘OOO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를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허위, 조작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각 재산별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나) OOO 명의의 쟁점 OOOO 차명예금(200,0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사보고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1.5.22. 상속인 OOO 명의로 OOOO OOOOOOOOOOO라는 상품의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 200,000천원을 2001.5.22.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거래내용확인서에 의하면 2005.3.10.부터 2007.10.25.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출을 받고 5회에 걸쳐 반제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쟁점 OOOO 차명예금은 상속인 중 한 명인 OOO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2005.3.10.부터 2007.10.25.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출을 받고 5회에 걸쳐 반제를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상속인들은 쟁점 OOOO 차명예금이 피상속인 소유의 은닉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은닉된 차명예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쟁점 OOO 사전증여액(430,930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사보고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확인되는 2006.8.31. OOOOOOOOOOO의 예금인출액 430,930천원을 상속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결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상속인 OOO은 OOO를 설립하면서 2007.2.27. 주금으로 1,200,000천원을 납입하였으나 그 중 700,000천원 상당의 주식을 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속인 OOO은 쟁점 OOO 사전증여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9.1.22. 현재 고지된 사전증여분 증여세 3,179,207,7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위 OOOOOOOOOOO 예금은 상속인 중 한명인 OOO 명의의 차명예금이고, 그 차명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상속인 OOO이 사전증여받아 다시 OOO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상속인들은 쟁점 OOO 사전증여액이 피상속인 소유의 은닉된 재산으로서 상속인들 중 한 명인 OOO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피상속인의 은닉된 차명예금을 사전증여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청구인 사전증여액(195,317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사보고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6.11.9. 청구인 계좌로 인출되어 개인용도로 사용된 쟁점 청구인 사전증여액(195,317천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쟁점 청구인 사전증여액은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들이 쟁점 청구인 사전증여액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과소신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청구인 사전증여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쟁점 예금·주식(3,397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사보고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O 외 3개 지점의 예금잔액 2,303천원과 OOOOOO의 1,094천원 상당 비상장주식 합계 3,397천원을 상속재산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예금 및 쟁점주식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과 쟁점주식을 상속받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들이 쟁점 예금·주식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과소신고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처분청의 입증정도가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예금·주식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 청구인 사전증여액(195,317천원)과 쟁점 예금·주식(3,397천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 가산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