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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1242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12.경 9,100만 원, 2006. 10.경 4,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는데, 2010. 1.경까지 위 각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83851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19.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는 피고에게 109,386,2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2010하면9713호 면책, 2010하단971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3. 아래 채권자목록 기재 각 채무에 관하여 원고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2. 1. 18.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순번 채권자명 차용 또는 구입일자 잔존 원금(원) 잔존 이자ㆍ지연손해금(원) 1 삼성카드(주) 2000. 10. 24. 4,623,240 718,183 2 하나SK카드 2003. 12. 19. 105,109,662 21,333,477 3 HSBC 2007. 2. 5. 40,480,000 0 4 현대캐피탈 2007. 12. 7. 1,395,384 267,742 5 국민은행 2008. 2. 6. 1,694,224 459,382 6 국민은행 2008. 5. 22. 166,676 40,814 7 KT(한국통신) 2008. 6. 1. 349,510 0 8 에스틴 2009. 11. 6. 997,580 0 합계 154,816,276 22,819,598 채권자목록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805호로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6개 카드회사에 대한 각 신용카드대금(판매결제 및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각 카드회사 합계 156,508,223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위와...